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받는 소득세 감면을 더 늘리는 법이에요. 감면 기간을 2년 늘리고, 한도를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고, 제도가 끝나는 기한도 없애 계속 유지해요. 대신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가 일정 기간 내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간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을 연 200만원 한도로 감면하여 주고 있음. 이러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취업자 간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구인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한시적인 규정으로 제도의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임. 또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감면 기간 및 한도의 상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삭제하여 영구화하고, 감면기간을 2년 확대하며, 감면한도도 연 300만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득세의 90%를 감면받고, 감면 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늘어요. 한도는 연 300만원이에요.
소득세의 70%를 감면받고, 감면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요. 한도는 연 300만원이에요.
감면으로 줄어드는 세수는 나라 살림에서 함께 따져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