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환경영향평가서를 심사할 때 환경부장관이 사업자에게 "내용을 보완하거나 고쳐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이 법은 그 요청에 대해 사업자나 승인기관이 "이의가 있다"고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새로 만들어요. 사업자가 불복할 기회가 늘어나요. 대신 보완 절차가 길어질 수 있어 환경 심사가 느려질지 여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통보받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하여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이의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협의 내용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협의내용에 대한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고 있음. 반면,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의 보완?조정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가 없어 현실 여건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보완 요구 등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 이에,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ㆍ조정 요청에 대해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자 등의 권리구제 기회를 강화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8조제6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환경부장관의 보완·조정 요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돼요.
보완·조정 요청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