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용역, 파견, 하청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가 늘어나는데, 임금을 떼이는 경우를 막으려는 법이에요. 일정 규모 이상 도급 사업은 임금에 쓸 돈을 따로 떼어 관리하고, 그 돈을 다른 데 쓰지 못하게 하며, 노동자에게 제대로 지급됐는지 확인하도록 해요. 대신 사업장은 전용 계좌 개설과 확인, 통보 같은 새 절차를 지켜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용역, 파견, 민간위탁, 사내하청, 하도급, 아웃소싱, 소사장제 등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은 간접고용 형태의 노동이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되면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 노동관계법은 직접고용을 전제로 만들어져 있어 간접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간접고용된 노동자들은 임금체불 등 중간착취에 시달리고 있으며,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산업현장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도급사업에 있어 발주자를 포함한 도급인의 잘못으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지만,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임금비용을 지급받고도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부재합니다. 이에 도급 계약 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사업의 경우 임금비용을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에게 예치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인은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임금전용계좌를 개설하도록 하며, 임금지급을 위해 받은 비용은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받은 임금비용을 근로자에게 제대로 지급했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장관과 수급인의 사업장이 소재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여 간접고용노동자를 임금체불로부터 보호하고자 합니다(안 제4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금에 쓸 돈이 따로 관리되고 지급 여부가 확인돼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줄이려는 장치가 생겨요.
임금 전용 계좌를 만들고, 받은 임금 비용을 다른 데 쓰지 않으며,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통보하는 새 절차를 지켜야 해요.
수급인이 노동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확인하고, 지급하지 않았으면 정부와 지자체에 알릴 의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