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월남전에 참전했지만 옛 군인보수법에 있던 전투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군인과 그 유족에게, 국가가 그에 준하는 급여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받지 못한 수당을 지금 물가 기준으로 환산해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데, 새 위원회 운영과 지급에 들어가는 재정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구 「군인보수법」(1963년 5월 1일 시행, 법률 제1338호)에 규정된 전투근무수당은 파월 장병들에게 지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는 하위 법령의 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해외파견근무수당도 당초 지급하기로 하였던 금액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등, 조국을 위하여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치열한 전쟁터에 파견되었던 파월 장병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였음. 이에 40여년이 지난 지금에라도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지급받지 못한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받지 못한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급여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금액은 위원회가 현재가치로 환산해 예산 범위 안에서 정해요.
배우자·자녀·부모 등 민법상 재산상속인은 본인을 대신해 급여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증빙서류를 갖춰 2026년 12월 31일까지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고, 받을 권리는 신청 시점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해요.
급여금은 국가 재정에서 나가요. 받지 못한 대가를 지급하는 효과와 들어가는 재정 규모를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