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행정심판의 결정문(재결서)을 누구나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기관마다 공개 기준이 달라서 아예 안 보여주는 곳도 있는데, 앞으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밀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사소송법」은 미확정 판결서라도 누구든지 해당 판결서의 열람ㆍ복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행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재결서에 대해 공개 범위나 비공개 절차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 결과 행정심판의 재결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비롯한 각 행정심판기구의 재결서 공개 여부나 기준이 행정 편의적으로 제각각 달리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행정심판기구는 재결서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음. 이에 「민사소송법」의 미확정 판결서 열람ㆍ복사 규정에 준하여 행정소송 확정 전이라도 누구든지 선행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비밀보호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열람ㆍ복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정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46조제2항, 제51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행정심판 결정문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어요.
비슷한 사건의 결정문을 미리 찾아볼 수 있어요. 다만 비밀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제한될 수 있어요.
재결서 공개에 관한 절차를 따르고, 비밀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