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전역지원금을 주고, 직업·창업 교육,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공무원 시험 수수료 감면과 필기점수 가산 같은 지원을 하도록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고, 여기에 드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에서는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제대 후 직업교육훈련,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 다양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헌법 및 「병역법」 등에 따라 병역을 이행한 대다수의 병역이행자에 대해서는 「병역법」에서 병역 이행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 금지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업이나 취업을 중단하고 병역을 이행한 다수의 청년들은 제대 후 경제적 고충과 사회복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헌법상 국방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한 사람에 대하여 군복무에 따라 발생한 기회비용을 보전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여 병역 이행이 존중받는 사회문화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역하거나 소집해제될 때 전역지원금을 받아요.
직업교육훈련, 창업상담, 창업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를 복무기간만큼 면제받아요.
응시 수수료를 감면받고, 6급 이하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 필기시험에서는 점수가 가산돼요.
지원에 드는 예산과 시험 가산점의 영향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