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배우자에게 물려준 재산과 일괄로 빼주는 상속세 공제의 최저 한도를 5억원에서 7억 5천만원으로 올리는 법이에요. 상속세를 내는 가정의 부담이 줄어요. 대신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또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를 적용하되, 그 공제액을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하는 일괄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배우자 상속공제 및 일괄공제 최저한도 금액 5억원은 1997년 이래 동일한 금액을 유지하고 있는 등 해당 공제금액이 물가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대 변화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해당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배우자 상속공제 및 일괄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각각 5억원에서 7억 5천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금을 매기는 금액에서 빼주는 한도가 5억원에서 7억 5천만원으로 올라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쳐도 적으면 적용되는 일괄공제가 5억원에서 7억 5천만원으로 올라요.
상속세 공제가 커지면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 면이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