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에게 지금은 연간 3일의 휴가만 보장돼요. 이 법은 여기에 더해 3개월 이내의 유급휴직을 따로 받을 수 있게 해요. 쉬는 기간 동안 급여를 보장하지만, 그 비용을 누가 어떻게 감당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률혼 및 사실혼 상태 여성의 17.2%가, 35세 이상 기혼여성의 33.1%가 난임을 경험하였음. 초혼 연령의 증가 추세에 따라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의 난임 경험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현행법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위해 매우 짧은 기간(연간 3일) 만을 난임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온전한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의학적 시술에 더해 2∼3개월 간의 체질변화나 배란 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3일 간의 난임치료 휴가만으로는 그 목적 달성에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3개월 이내의 유급휴직을 별도로 부여하는 등 난임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노동권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고 저출생 현상 타개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8조의4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 3일 휴가와 별도로 3개월 이내의 유급휴직을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가 3개월 이내의 난임치료 유급휴직을 신청하면 부여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