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세무공무원이 세금 조사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는데 회사가 거부하거나 미루면, 시정명령을 따를 때까지 하루 단위로 돈을 물리는 이행강제금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자료 제출을 더 강하게 끌어낼 수 있는 대신,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은 기존 과태료보다 커져요.
현행법은 세법의 질문ㆍ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의 과태료 부과 한도가 낮고 반복 부과도 어려워 기업들의 자료제출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며, 실제로 외국에 본사가 소재한 다국적 기업 등 일부 기업이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담하고 수백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실효성 있는 협력의무 이행 확보방안으로, 납세자가 세법의 질문ㆍ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정명령을 기한 내에 안 따르면 하루 단위로 이행강제금이 쌓여요. 자료를 낼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될 수 있어 기존 과태료보다 금액이 커질 수 있어요.
자료 제출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수단이 새로 생겨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이 법안은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적혀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