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고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계엄 중에도 국회가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국회의 확인 절차가 늘어나는데, 대신 비상 상황에서 거쳐야 할 단계가 많아진다는 점도 함께 볼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에 제한을 가하는 중대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사후적 통제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고, 계엄 시행 중에 국회의 기능을 보장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신속하게 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를 의결하도록 하고, 계엄 선포 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계엄 선포의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대통령의 계엄 선포 통고가 있는 경우 국회는 즉시 계엄 선포에 대한 동의ㆍ해제 여부의 표결을 하도록 하고, 계엄 중에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보장됨을 규정함으로써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사후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더불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즉시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를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계엄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항, 제4조제3항 및 제8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예요. 이 법은 계엄 선포와 해제에 국회 동의·심의 절차를 더해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고,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국무회의에서 심의해야 해요.
계엄 선포 통고를 받으면 즉시 동의·해제 여부를 표결하고, 계엄 중에도 기능과 의정활동이 보장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