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범죄를 신고한 사람이 보복을 걱정할 때, 조서나 진술서에 이름 같은 인적 사항을 빼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이 법은 법원과 수사기관이 그런 신청 권리가 있다는 걸 미리 알려주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조서 등에 대해 범죄신고자 등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범죄신고자등이 진술서 등을 작성할 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범죄신고자등이 조서등이나 진술서 등의 인적 사항 노출로 보복범죄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결정하거나 범죄신고자등의 신청으로 가능함. 그러나 범죄신고자등이 이러한 신청 절차를 인지하지 못하여 인적 사항 미기재 요구권 신청 시점을 놓쳐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이나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죄신고자등에게 인적 사항 삭제 신청권이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범죄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7항ㆍ제8항 신설 및 제11조제7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서나 진술서에 이름 등 인적 사항을 빼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를 미리 받아요.
보복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보호 대상에 함께 들어가요.
신고자를 조사하거나 재판을 진행하기 전에 삭제 신청권을 알려주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직접 달라지는 부분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