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모의 형편 때문에 아이가 소외받지 않도록 국가가 돕는 법이에요. 지금은 복지·교육·문화 분야를 돕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건의료(건강·진료)' 분야를 더해서 아이가 더 건강하게 자라도록 지원 근거를 넓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이 부모의 사회적ㆍ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성장 과정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아동이 빈곤으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할 국가의 책무, 실태조사 및 지원 정책 기본계획 수립 분야를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보건의료 분야의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의료” 분야를 국가의 지원 정책 등의 대상 범위에 포함하여 아동이 빈곤으로 소외되지 않고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존 복지·교육·문화 지원에 더해 건강·의료 분야 지원이 정책 대상에 들어가요.
법에 보건의료 지원 근거가 생기지만, 구체적 지원 내용은 이후 정책과 예산으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