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운전학원 등록 없이 돈을 받고 운전교육을 하면 지금도 처벌받아요. 이 법은 그런 무등록 교육을 알선·중개한 사람과 인터넷에 홍보한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넣어요. 단속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어디까지가 알선·홍보인지 기준은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로 하여금 시설 및 설비, 강사의 정원 등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온라인상 무자격자의 운전교육생 모집 및 알선행위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와 같은 불법 도로연수의 경우 큰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교육생을 모집ㆍ알선행위도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는 경우에 더하여 이를 알선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홍보를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도로연수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16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무등록 유상 교육을 알선하거나 홍보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어, 그런 광고나 중개가 줄어들 수 있어요.
등록 안 된 유상 교육을 알선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