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드론을 따로 다루는 새 법을 만들어요. 지금은 사람 타는 비행기 규칙(항공안전법·항공사업법) 안에 드론이 끼어 있는데, 드론만 따로 떼어 기체 등록, 조종 자격, 비행 승인, 사업 관리, 안전 기준을 한 법에 모으는 거예요. 규칙을 찾기 쉽게 정리해 잘 모르고 어기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새 법인 만큼 안전을 위한 조사·보고 같은 정부 권한도 함께 들어가요.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더불어 국민의 생활안전 제고를 위해서는 드론산업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적인 규제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현재 드론은 유인 중심의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 체계 하에 초경량비행장치의 일부로 분류되어 있어 드론 산업발전을 위한 법 개정 소요시마다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 내 예외규정 형태로 대응하고 있음. 드론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나, 동법은 드론활용의 촉진을 위한 발전기반 조성, 드론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기체등록, 조종자격, 비행승인, 사업체관리 등 사업지원과 안전관리를 모두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드론관련 사업 및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발전에 따른 규제혁신을 적시에 대응하며, 드론 관련 법령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제고 및 접근성 향상을 통해 의도치 않은 드론 불법운용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드론 관련 규칙이 한 법에 모여 신고·비행승인 같은 규정을 찾기 쉬워져요.
가시권·비가시권·군집비행 등 비행 규칙과 기체 등록, 조종 자격 기준을 따라야 해요.
사용사업의 등록·합병·휴폐업 절차가 별도의 장으로 정리돼요.
비행·교수 능력을 검증받는 증명 제도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