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70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부양가족을 둔 여성 세대주 등이 받는 소득세 추가 공제 금액을 약 2배로 올리는 법이에요. 세금 부담은 줄어요. 대신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70세 이상의 경로우대자와 배우자가 없이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 연 100만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장애인에 대하여 연 200만원,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 중 배우자가 없이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배우자가 있는 여성 세대주에 대하여 연 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04. 1월 기준 약 71.1에서 `24. 5월 기준 114.09로 무려 60% 넘게 상승했으나 해당 추가공제 금액은 `09년 법 개정 이후 큰 변동이 없어 추가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취약계층에게 보다 두터운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음. 이에 제51조(추가공제)제1항 각 호에 명시된 금액에 2배수를 더하는 등 상향 조정함으로써 취약계층 등에게 보다 두터운 지원을 하고자 함(안 제51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경로우대 추가 공제가 연 100만원에서 약 2배로 올라 소득세 부담이 줄 수 있어요.
장애인 추가 공제가 연 200만원에서 약 2배로 올라요.
종합소득 3천만원 이하면 추가 공제가 연 50만원에서 약 2배로 올라요.
해당 조건에 들지 않으면 이 공제 변화는 직접 닿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