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민투표를 어떻게 치를지 정한 법을 전부 새로 고치는 안이에요. 해외에 사는 국민도 투표할 수 있게 하고, 사전투표·선상투표를 넣고, 인터넷·문자 같은 투표운동을 더 넓게 허용해요. 대신 공무원의 지위 이용이나 과열될 수 있는 방법은 막고,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도 함께 손봐요.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현행법은 1962년 10월 12일 처음으로 제정되었고, 이후 6차례의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면서 수차례 제?개정된 바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그동안의 「공직선거법」?「주민투표법」 등 관련 법의 개선사항을 반영하지 못하여 현 공직선거에서는 폐지된 투표?개표 절차 및 방법이 잔존하고 있고,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위헌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재외투표 외에도 선상투표, 사전투표제도 등 국민의 투표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투표운동을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국민투표안에 대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마저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며, 국민투표의 공정성 확보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벌칙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터넷·이메일·문자로는 투표일을 포함해 늘, 말·전화·소품으로는 투표일만 빼고 늘 투표운동을 할 수 있어요.
국외부재자 신고·재외투표인 등록을 하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요.
선상투표 신고를 해서 배 위에서 투표할 수 있어요.
고용주가 투표할 시간을 보장하도록 했어요.
자기 지위를 이용한 투표운동은 금지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