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화학물질이 사람과 환경에 얼마나 위험한지 평가할 때,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먼저 듣는 절차를 법에 직접 넣는 법이에요. 지금까지는 법이 아니라 고시(하위 규정)에만 정해져 있었어요. 함께 기관 이름이 바뀔 때마다 법을 고치지 않도록 행정 절차도 간단히 하고, 환경교육·홍보 업무를 맡을 기관 한 곳을 더해요.
현행법에 따르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국립환경과학원 고시(화학물질 위해성 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성된 위해성 평가 보고서는 필요시 특정 분야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는 위해성 평가 과정에서 전문가 참여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따라 위해성 평가 과정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사전 의견 수렴을 법률에 명시하여, 전문성이 고도하게 요구되는 위해성 평가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또한, 현행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는 권한의 위임 대상이 되는 소속 기관의 명칭이 나열되어 있으나, 소속 기관의 명칭은 대통령령(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따라서 법률에는 소속 기관의 명칭을 나열하지 않고 ‘소속 기관의 장’으로 명시함으로써 기관명 변경 시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하게 되는 행정적 비효율을 보완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의 근거를 둔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보전원’을 법률에 따른 권한의 업무 위탁 대상 기관에 추가하여, 환경교육 및 홍보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화학물질 위해성을 평가할 때 전문가 의견을 듣는 절차가 법에 들어가요. 지금도 고시로 의견을 들을 수 있었고, 이번엔 그 근거가 법으로 올라가요.
평가 과정에서 사전에 의견을 낼 수 있는 근거가 법에 생겨요.
한국환경보전원이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에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