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리점 거래에서 생긴 다툼을 조정하는 '분쟁조정협의회'의 빈자리를 채우는 위원의 임기를 어떻게 셀지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빈자리로 새로 온 위원이 전임자의 남은 기간만 일하는데, 앞으로는 새로 임명된 때부터 임기를 새로 시작하게 돼요. 발의자는 이렇게 하면 위원 활동이 끊기지 않고 운영이 이어진다는 취지라고 밝혔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리점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두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결원이 생겨 임명 또는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함에 따라 모든 위원의 임기가 동일하여 협의회 위원 활동의 연속성이 부족하고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며, 임명 또는 위촉 절차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이 추가로 소모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보궐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새로 시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협의회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6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빈자리로 새로 임명되는 경우, 전임자의 남은 기간이 아니라 임명된 때부터 임기가 시작돼요.
협의회 위원 임기를 세는 방식만 바뀌는 내용으로, 일반 시민의 거래에 직접 닿는 변화는 원문에 나오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