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적국'을 위해 군사기밀을 빼돌린 경우만 군형법의 간첩죄로 처벌해요. 이 법은 적국뿐 아니라 '외국'이나 '외국단체'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도운 사람도 같은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게 처벌 대상을 넓혀요. 동맹국을 포함한 외국이 대상에 들어오는 만큼, 처벌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첩죄를 적국에 간첩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 한해 처벌하고 있으므로, 적국이 아닌 외국, 외국인 또는 외국단체에 국가기밀 등을 누설하는 경우는 현행법상 간첩죄에 해당되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국군 정보사령부 요원의 명단유출 사건에서 보듯, 전통적인 의미의 적국의 대상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오늘날 전통적인 군사기밀 뿐 아니라 첨단산업기술은 그 경제적, 산업적 가치 뿐 아니라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심대한바, 적국이 아닌 동맹국가 사이에서도 산업기술을 탈취하기 위한 경쟁이 매우 심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여전히 적국을 위하여 행한 간첩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어 그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적국 뿐 아니라 ‘외국, 외국단체’에 대하여도 간첩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군형법」상의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안 제1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적국이 아닌 외국이나 외국단체에 기밀을 넘기는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외국이나 외국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를 방조한 경우도 처벌 대상에 들어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