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자리에서 나이를 이유로 차별받았을 때, 노동위원회에도 시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길이 있는데, 노동위원회 길을 하나 더 열어 더 빠르게 처리하자는 지적에서 나왔어요. 대신 구제 창구가 둘로 나뉘면서 절차를 어떻게 맞출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모집 및 채용 등에 있어 연령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의 행위로 연령차별을 당한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연령차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제조치 등을 권고하고, 사업주가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이에 대해 구제절차의 이원화에 따른 연령차별에 대한 구제의 신속성 및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동위원회에 연령차별의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1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7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 더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는 길이 새로 생겨요.
연령차별 시정 신청을 노동위원회에서도 받게 돼요.
구제 창구가 둘로 늘어 처리가 빨라질 수 있는 한편, 기관이 나뉘면서 절차를 맞추는 일이 함께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