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인 요양시설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되려면, 성범죄나 노인·아동 학대 같은 전과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입소자 보호를 위한 자격 기준이 생기는 대신, 그런 전과가 있는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 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노인 요양시설 입소자 또한 매년 증가하여 그 국가적 수요가 상당한 실정임. 한편 코로나 19 사태 이후 요양시설 면회가 제한되고 있는 가운데, 밀집공간에서 모든 일상이 이뤄지는 요양시설 종사자의 입소자 폭행ㆍ방임ㆍ감금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피해자인 노인들의 경우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방임 및 폭행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등의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으로 만성적인 재학대 등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노인 인권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자격 검증이 선행되어야 함. 현행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성 범죄 및 아동 학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종사자 및 시설 장으로서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이에 노인 요양기관의 종사자 및 시설의 장 결격 사유에도 동 범죄 전과를 저지른 자를 추가하여,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시설 입소자가 건강과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2제1항제6호의2 및 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의 성범죄·학대 전과를 걸러내는 자격 기준이 생겨요.
채용·운영 자격을 얻을 때 성범죄·학대 전과 여부를 확인받게 돼요. 해당 전과가 있으면 일을 맡을 수 없어요.
종사자와 시설장의 전과 결격 사유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절차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