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출산 가정의 산후조리 부담을 줄이려고,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운영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함께 늘어나는 국가 예산은 따로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의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출산 가구의 대부분(78.1%)은 출산이후 산후조리원을 선호하고 있으나 산후조리원 이용 평균 비용은 약 254만 원으로 경제적 부담이 있음. 한편 지방정부에서는 출산 가정의 산후조리 부담 완화를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고 있으나, 지방 정부만의 예산으로는 설립과 운영 등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 및 운영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중이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산후조리 관련 내용을 추가한 임신ㆍ출산ㆍ산후조리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구축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출산 가정의 편의를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제2항, 제23조의2, 제26조제1항제4호 신설 및 제15조의20).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 지원이 들어가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넓어져요.
흩어진 정보를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함께 찾을 수 있게 돼요.
설립·운영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