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동조합법을 바꿔서, 특수고용·하청 같은 다양한 형태의 일하는 사람도 노조를 만들 수 있게 하고, 노조 활동으로 생긴 손해를 개인에게 청구하거나 노조에 물리는 배상액에 한도를 두는 법이에요. 일하는 사람의 단체 행동 범위는 넓어져요. 대신 회사가 손해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은 좁아지는데, 이걸 어떻게 볼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우리 사회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노동구조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날로 변화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1953년 제정된 현행 노동조합법은 전통적인 고용관계를 전제로 노동3권의 주체와 내용을 한정하고 있어, 오늘날 노동시장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판례에서도 사용자를 노동자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노동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특수고용노동자 등을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여 고용형태의 다변화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은 물론 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행법은 노동조건의 유지ㆍ개선과 노동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노동3권 행사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의 불이행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법원 또한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하여 노동3권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쟁의의 정의를 헌법과 현행법의 목적에 부합하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노사 간의 대화와 교섭의 장을 폭넓게 보장하고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의 공동불법행위에 대해 각각의 불법행위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모든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총 손해 발생액 전부를 부담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노동자 개인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사용자의 재산보호 명분으로 노조활동에 대한 억압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압류ㆍ가압류를 금지하고,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에도 상한선을 정해 노동조합 존립이 불가능한 정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자 합니다. 국제기준과 선진국 입법례에 비추어 노동3권의 핵심을 형해화하고 있는 현재의 법률적 한계를 극복하고, 헌법이 명시한 노동3권의 원칙은 확고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자의 범위에 노무제공자를 포함시키고, 사용자 개념을 실질적 교섭 당사자로 확장하며, 쟁의행위 정당성 범위를 ‘근로조건’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개별 조합원과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배상액 상한제를 도입하여 과도한 배상책임으로부터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노동자 범위에 포함되어 노조를 만들고 단체교섭·쟁의를 할 수 있어요. 구체적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노조 결의에 따른 쟁의로 손해가 생겨도, 폭력·손괴로 인한 직접 손해가 아니면 개인에게 배상 청구나 재산 압류를 할 수 없어요.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어도 사용자에 포함되어 단체교섭 상대가 될 수 있어요.
쟁의로 생긴 손해 중 폭력·손괴 직접 손해가 아닌 부분은 청구가 제한되고, 노조에 청구할 수 있는 배상액에도 상한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