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쌀·밀·콩 같은 주요 곡식의 값이 기준보다 떨어지면, 정부가 농민에게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메워주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쌀이 남으면 정부가 일정량을 사들이는 일도 의무가 돼요. 농민 소득은 안정될 수 있고, 대신 여기에 드는 나랏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쌀, 밀, 콩 등 주요 양곡의 수급 및 가격안정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쌀 과잉생산을 방지하고 쌀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수급조절 정책이 필요하므로 미국식 가격손실보상제도(PLC)와 유사한 가격보장제도를 쌀, 밀, 콩 등 주요 양곡에 도입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의 양곡수급조절 정책에도 불구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할 경우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도록 하고, 미곡에 대해서는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며, 정부가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근거를 법률로 명시하여 그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값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질 때 차액의 일정 비율을 정부에서 받을 수 있어요.
차액 지급과 쌀 매입에 나랏돈이 쓰여요.
정부가 남는 쌀을 사들이거나 푸는 방식으로 쌀값이 일정 범위에서 조절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