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가 국정감사나 청문회 등에서 행정부에 서류 제출을 요구할 때, 지금은 기관들이 개인정보를 이유로 일부 서류를 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 법은 그런 경우 개인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국회의 자료 확인 범위는 넓어지고, 대신 그 자료에 담긴 개인정보가 제공된다는 점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회에서는 개별법령에 따라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입법청문회 등을 실시하고 있음. 이에 국회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 행정부에 업무ㆍ사무를 감독ㆍ견제하고자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이유로 일부 서류들을 제출하고 있지 않아 각 부처에서 담당하는 소관 사무가 적법하고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도가 없는 상황임. 이에 개인정보의 제공 제한 제외 규정에 국회의 청문회 등에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8조제2항제10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개인정보가 담긴 행정 서류가 국회 청문회 등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에 제출될 수 있어요.
개인정보를 이유로 미뤘던 서류를 국회 요구에 따라 제출하게 돼요.
개인정보를 이유로 받지 못하던 서류를 청문회 등에서 받아 소관 사무를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