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역사랑상품권(지역에서 쓰는 할인 상품권)을 지방자치단체가 3년 단위 계획을 세워 발행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발행을 줄이거나 없앨 경우 주민이 미리 알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인데, 미리 계획을 정해두면 그때그때 예산 상황에 맞춰 조정하기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배정액에 따라 발행여부 및 규모가 결정되다보니 예산배정액이 없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자체가 폐지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지역주민들이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3년 단위로 계획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 폐지가 있는 경우 3년 전에는 알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발행이 3년 단위로 계획되어, 폐지될 경우 3년 전에 미리 알 수 있어요.
매년 예산에 따라 정하던 발행을 3년 단위 계획으로 세워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