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신마취처럼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수술할 때, 병원이나 의료인이 "수술 장면을 찍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환자나 보호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환자가 먼저 요청해야 촬영이 되는데, 요청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몰라 못 하는 경우가 있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대신 병원과 의료인에게는 사전에 알려야 하는 의무가 하나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로 하여금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할 의무까지 부여하고 있지 않음. 이 때문에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사전에 수술 장면 촬영을 요청해야 촬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수술 장면 촬영을 요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경우 수술 장면 촬영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수술실 내 의료행위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술 전에 수술 장면 촬영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병원이나 의료인에게서 미리 안내받아요.
의식 없는 수술을 할 때 촬영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환자나 보호자에게 미리 알리는 의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