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운전자가 마약 같은 약물을 먹고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경찰이 교통 단속을 할 때 필요하면 운전자가 약물을 먹었는지 측정할 수 있게 하고, 걸리면 처벌하는 근거도 함께 넣어요. 단속과 처벌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측정을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할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관련 범죄사건은 2021년 1만 6,153건에서 2023년 2만 7,611으로 170% 급증하는 등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 쉽게 마약 등 약물을 접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모하였음. 이러한 추세 속에 최근 운전자가 마약류 등 약물 복용 후 운전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에서는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운전자를 경찰관이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해당 운전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여 경찰관이 교통 단속 시 필요한 경우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약물 운전에 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및 제148조의2제4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통 단속에서 경찰이 필요하다고 보면 약물 복용 여부 측정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의 운전이 금지되고 처벌 대상이 돼요.
운전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