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법무부장관이 5년마다 세우는 교정 기본계획에 교도소가 얼마나 낡았는지를 따져서 이전·신설 계획을 담도록 하는 법이에요. 낡은 시설을 손볼 근거가 생기는 대신, 이전이나 새로 짓는 데는 예산과 지역 주민과의 협의가 함께 필요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함. 현재 전국 각지의 교도소 중 일부의 경우 노후화로 인하여 수용자의 처우가 낙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기본계획 수립 시 교정시설의 낙후도 등을 고려하여 교도소 이전 및 신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안 제5조의2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설 이전·신설 계획을 통해 수용 환경이 달라질 수 있어요.
교도소 이전·신설이 5년 계획의 검토 대상이 돼요.
이전·신설에 드는 예산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