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렵면허를 딸 때 사격 실기시험을 반드시 보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필기시험만 보고 실기시험은 거의 안 봐서 사격 실력 확인이 안 되는데, 이걸 의무로 바꿔요. 대신 면허를 따려는 사람은 실기시험을 따로 봐야 하는 절차가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은 수렵면허시험의 방법은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시ㆍ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실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실기시험을 실시하고 있지 않아 사격술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사격술이 미흡한 상태에서의 수렵행위는 총기로 인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렵면허시험에 사격술에 대한 검증 과정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렵면허시험에서 실기시험을 의무화하여 사격술 미흡으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필기시험 외에 사격술 실기시험을 추가로 봐야 해요. 그만큼 준비와 절차가 늘어요.
사격술 실기시험을 거친 사람만 수렵을 하게 돼요. 발의자는 이를 통해 총기 사고를 줄이려는 취지라고 밝혔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