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대 안에서 생긴 기본권 침해를 조사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일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떼어내, 새로 만들 국회 소속 기관으로 옮기는 데 맞춰 기존 법 조항을 정리하는 법이에요.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조사하게 하려는 취지인데, 담당 기관이 인권위에서 국회로 바뀌는 점은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12월 9일 국회에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군인권보호관을 국회 소속으로 두고, 국회군인권보호관이 군 내 기본권침해 사건에 대해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해결ㆍ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회군인권보호관법」을 제정하고자 함. 이와 연계하여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군인권보호관, 군인권보호위원회 및 군인권침해의 조사ㆍ구제 등을 비롯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 삭제, 제4장의2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규백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의안번호 제3451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54호) 및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군 내 기본권 침해를 조사·권고하는 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새로 만들 국회 소속 기관으로 바뀌어요.
이 법은 다른 법안들(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등)이 함께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용이 조정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