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실종자를 빨리 찾기 위한 법의 적용 대상을 아동·지적장애인·치매환자에서 성인과 노인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더 많은 사람이 실종됐을 때 유전자검사와 정보시스템으로 빨리 찾을 수 있게 되지만, 그만큼 성인의 유전자 정보를 모으고 관리하게 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에서는 실종의 범주를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 심신이 미약하거나 자구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실종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성인 실종사건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실종자를 규율하고 있는 법률이 없어 이들에 대한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이 법의 적용대상을 성인 및 노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성인 실종자 관련 대응과 관련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전자정보의 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실종사건 발생 시 이들에 대한 조속한 발견과 사회 복귀를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유전자검사와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찾는 절차의 대상이 돼요.
소재를 확인하면 유전정보를 폐기하는 사유에 들어가요.
의무를 위반하면 벌칙이 징역 3년 이하·벌금 3천만원 이하로 올라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