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영상콘텐츠를 만들 때 쓴 제작비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인데, 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제작사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타 문화산업들의 경우 대부분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의 매출액을 회복하거나 오히려 매출액이 증가한 경우가 있는 반면, 영화산업은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매출액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영화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제작비의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빼는 공제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세액공제가 4년 더 이어지는 만큼 그 기간에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