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활주로 근처에 세우는 방위각제공시설 같은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만들도록 의무화하고, 새와 항공기가 부딪히는 사고를 막기 위한 인력·계획·위원회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공항 주변에 새를 부를 만한 환경이나 시설을 만든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되고, 그 땅이나 시설은 소유자와 협의해서 사들일 수 있게 돼요.
대안의 제안이유 방위각제공시설 등의 물체를 활주로 근처에 설치하는 경우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지난 12ㆍ29 여객기 참사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항 주변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근거를 신설하고, 그러한 환경 또는 시설을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하며, 공항운영자로 하여금 조류충돌 예방 전담 인력과 장비 운용 의무,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수립 의무,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수행 의무 및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로 하여금 5년마다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 수립과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려는 등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한국공항공사에 대해서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같이 그의 재원으로 조성한 토지ㆍ시설의 귀속에 관한 예외를 명시하여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 신공항 건설 등에 대한 공사의 투자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활주로 근처 물체를 부러지기 쉽게 만드는 기준이 법에 들어가고, 조류충돌 예방 계획과 인력 운용이 의무가 돼요. 기존 시설을 2년 안에 바꾸는 비용과 새 인력·장비 운용 비용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새를 부를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나 시설을 만들면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국가나 공항운영자가 그 땅과 건물을 사겠다고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매수는 협의로 정해요.
조류충돌 예방 전담 인력과 장비를 두고, 공항별 위험관리계획을 세우고, 위험도 평가와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운영을 해야 해요. 그만큼 인력과 예산이 들어가요.
공항개발사업으로 만든 토지와 시설의 귀속에 예외가 생겨서, 인천국제공항공사처럼 「한국공항공사법」을 따르게 돼요.
국토교통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