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동물병원 진료비의 상한선을 정부가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반려동물 키우는 집의 진료비 부담을 덜자는 취지인데, 상한액을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 동물병원의 진료비 책정 방식도 함께 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병원 개설자로 하여금 진찰, 입원 등 동물진료업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가 쉽게 알 수 있게 게시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5년 한국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위해 가구가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월평균 19만 4천원으로, 2023년 대비 26% 증가한 반면,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12.8%에 그치고 있어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을 올려 동물소유자의 진료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진료비 표준수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표준화된 분류체계에 따라 표준진료비 상한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진료비의 상한액을 매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진료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5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진료 항목별로 상한액이 정해지면 그 금액을 넘는 진료비는 청구되지 않아요.
진료비를 정할 때 정부가 고시한 상한액 안에서 정해야 해요.
가입률이 12.8%에 머무는데, 진료비 기준을 만들어 가입률을 올리자는 취지에서 나온 안이에요.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