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와 계약을 맺은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과업심의위원회가 과업 내용을 바꾸기로 하면 그것도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사유로 넣는 내용이에요. 업체는 바뀐 일만큼 대가를 다시 정할 길이 생기고, 발주하는 국가기관은 계약금액을 더 올려줘야 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행령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등 소프트웨어 사업은 계약체결 이후 상세분석 및 설계를 거쳐 과업범위가 구체화되는 특성이 있고, 과업범위가 확정된 이후에도 급변하는 기술적ㆍ제도적ㆍ정책적 환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과업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음. 이에 정부는 2020년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으로 과업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ㆍ기간 조정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은 여전히 이러한 소프트웨어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업심의위원회의 의결대로 계약금액 조정이 현실화되지 못함에 따라 발주기관과 수주업체 간의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을 추가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계약금액 조정 절차를 마련하고, 적정대가 지급을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약 뒤 과업이 바뀌었을 때 과업심의위원회 의결을 근거로 계약금액을 다시 정할 수 있어요.
과업 변경이 의결되면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고,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늘어날 수 있어요.
국가기관과 업체 사이 소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취지지만, 계약금액 조정에 쓰이는 돈은 세금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