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동물을 인도적으로 처리하는(안락사) 업무를 맡은 수의사에게 나라나 지자체가 심리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원 근거가 생기는 대신, 지원에 드는 예산과 운영 방식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의사 면허 및 진료, 연수교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동물보호법」에서는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수의사로 하여금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 안락사는 수의사들이 겪는 심리적 트라우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안락사는 수의사의 정체성과 주요 방어기제를 무력화하고 불안과 긴장을 야기할 수 있음. 지난 3년간 경기도 내에서만 총 1만 5천여 마리에 달하는 유기동물이 안락사 되었고, 안락사 업무가 일부 수의사들에게 집중되면서 이를 진행하는 수의사들의 트라우마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하는 수의사에 대하여 심리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의 건강 증진과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다만 지원 여부와 내용은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라 기관의 결정에 따라 달라져요.
심리지원 사업을 마련할 근거가 생기고, 그에 따른 예산과 인력 배치도 함께 검토하게 돼요.
제안이유는 이런 지원이 동물의 건강 증진과 공중위생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지원에 쓰이는 재원은 세금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