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상사고로 실종자가 생겼을 때 국가가 수색·구조를 맡는다는 점을 법으로 정하고, 국가 장비로 어려운 경우 민간 구조업체를 부를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구조 비용을 국가가 먼저 낼 수 있게 하고, 그 돈은 나중에 사고 원인을 만든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현재 해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실종자에 대한 수색ㆍ구조 활동을 규율하는 법률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 있음. 그러나 해당 법률은 해상사고 발생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아 수색ㆍ구조 활동의 혼선과 지연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해양경찰 등 국가기관의 수색ㆍ구조 역량은 기상 악화, 수심의 깊이, 첨단장비의 한계 등 기술적ㆍ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간 수난구조업체의 투입에 대한 근거와 이에 따른 비용 부담 및 처리 절차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색ㆍ구조 활동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상사고로 인한 실종자 발생 시 국가의 수색ㆍ구조 책무를 명확히 하고, 민간 수난구조업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구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과 정산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상에서의 수색ㆍ구조 활동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가 수색·구조를 맡고, 국가 장비로 어려우면 민간 업체를 통해 구조 활동을 받을 수 있어요. 가족은 심리상담·상담치료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국가가 먼저 낸 수색·구조 비용을 나중에 청구받을 수 있어요.
국가의 위탁을 받아 수색·구조를 맡을 수 있고, 활동 전 비용을 미리 받거나 인력·장비 확보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국가의 수색·구조 비용을 국가가 먼저 내는 구조라, 그 재원은 예산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