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에서 교직원이 평소와 다른 이상행동을 보이면, 학교장이 그 교직원을 학생과 빠르게 떼어놓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필요하면 그 교직원에게 교육, 의료,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근거도 새로 마련해요. 학생 안전을 위한 조치인 만큼, 학교장이 교직원을 분리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대전 초등생 살인 사건은 교내 안전망의 허점과 교직원의 정신건강 관리가 필요함을 보여주었음. 학생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교직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교육 현장 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아동의 안전과 생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직원의 이상행동이 감지되더라도 일선 학교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교내에서 교직원의 이상행동이 감지될 경우 신속한 분리 조치 등이 가능하도록 학교장의 권한을 확대하고, 필요할 경우 해당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교내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교직원의 심리적 안정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과 생명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직원이 이상행동을 보일 때 학교장이 빠르게 분리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이상행동이 감지되면 학교장의 판단으로 학생과 분리될 수 있고, 동시에 교육·의료·사회서비스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교직원을 학생과 분리하는 조치와 교육·의료·사회서비스 지원을 결정할 권한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