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맡는 기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 넓히는 법이에요. 시·도, 구·시·군, 읍·면·동 선관위까지 국회 국정감사를 받을 근거가 생기고, 그만큼 각급 선관위가 국회에 자료를 내고 답변할 일도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 대상 기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포함하고 있음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르면 중앙 뿐 아니라 시ㆍ도, 구ㆍ시ㆍ군, 읍ㆍ면ㆍ동 모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 국정감사 대상이 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 한정하고 있는 바, 이를 근거로 ‘중앙’ 선관위 이외에는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있음 이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최근 채용비리 등 논란이 된 선거관리위원회의 국회 통제를 명확히 하고자,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 아닌 ‘선거관리위원회’ 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선거 사무를 맡는 각급 선관위가 국회 국정감사를 받을 근거가 생겨요.
국정감사 대상이 될 수 있어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나 출석 요구를 받을 수 있어요.
국회 상임위가 맡는 기관 범위를 바꾸는 내용이고, 투표나 선거 절차 자체를 바꾸는 내용은 들어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