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폐기물 처리 업체가 폐기물을 쌓아두고 방치하지 않도록,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전문기관이나 공제조합을 시켜 보관 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점검을 받는 업체 입장에서는 확인해야 할 절차와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신고자가 해당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영업 시작 전까지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거나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휴업ㆍ폐업 등으로 조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치폐기물이 매년 꾸준하게 발생하여 2024년까지 총 122만톤에 달하고 있어, 방치폐기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허용보관량 이상의 폐기물에 대한 지도ㆍ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또는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방치폐기물의 보관실태 및 허용보관량의 준수 여부를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관 중인 폐기물의 실태와 허용보관량을 지키고 있는지 지도·점검을 받을 수 있어요. 기존의 분담금 납부나 보증보험 가입 의무는 그대로 있고, 점검에 대응할 일이 더해져요.
행정기관의 요청을 받아 방치폐기물 보관 실태와 허용보관량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어요.
방치폐기물이 2024년까지 122만톤 쌓였다는 지적에서 나온 법안이에요. 점검 근거가 새로 생기지만, 점검을 실제로 할지 여부는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판단에 맡겨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