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반려동물 관련 산업을 키우기 위한 새 법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가 5년마다 육성계획을 세우고 특구 지정, 창업 지원, 인력 양성, 수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지원에 쓰이는 예산과 정부 권한이 함께 늘어나요.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서고,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펫 휴머니제이션(Pet Humanization) 현상으로 반려동물 관련 소비를 필수 지출로 여기는 보호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 연관 산업이 새로운 경제 분야로 인식되고 있음.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매해 1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2032년에는 약 2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 반려동물 시장 확대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반려동물과 관련한 법률로 「동물보호법」이 존재하나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골자로 하므로 반려동물 산업을 육성 및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반려동물 연관 산업의 차별적 특성을 반영한 법률을 제정하여 기반 조성, 인력 양성, 수출ㆍ투자 지원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반려동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료, 용품, 의약품,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다양화를 정부가 지원하는 근거가 생겨요. 다만 지원에는 세금이 들어가고, 법에 가격을 낮추는 내용은 들어 있지 않아요.
특구 지정, 창업 지원, 수출 정보 제공, 인력 양성 같은 지원을 받을 길이 열려요. 대신 실태조사 대상이 되고,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부의 산업 관리가 함께 들어와요.
정부가 지정한 대학이나 연구소, 단체에서 전문인력 양성 과정을 받을 수 있어요.
특구 지원과 창업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