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민법이 바뀌면서 사라진 옛 제도 이름인 '금치산'이 공직선거법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를 지금 쓰는 '성년후견' 제도 이름으로 바꾸는 법이에요. 법 조항의 용어를 현행 민법에 맞추는 정비이고, 선거권 제한 대상을 어떤 사람으로 볼지가 이 용어에 따라 정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3월 7일 「민법」 개정으로 기존의 “금치산” 제도가 “성년후견” 제도로 개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은 여전히 “금치산” 제도로 규정되어 있기에, 이를 현행법에 따라 개정하기 위한 것임(안 제18조제1항제1호, 제218조의8제4항제3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선거권 제한 규정에 적힌 제도 이름이 지금 쓰는 '성년후견'으로 맞춰져요.
선거권 제한 규정이 옛 '금치산'이 아니라 현행 '성년후견' 제도를 기준으로 적혀요.
제18조와 제218조의8을 적용할 때 현행 민법 용어를 그대로 쓰게 돼요.
제안이유에는 용어를 현행법에 맞추는 것 외에 다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