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같은 조직을 하나의 법으로 묶어 지원하는 틀을 만드는 법이에요. 정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발전기금과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두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새 위원회와 기관, 기금이 생기는 만큼 드는 예산과 행정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최근 한국 사회는 양극화, 지역 격차, 고령화, 청년 실업, 기후위기 등 복합적인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기존 시장 중심 성장 패러다임만으로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사회연대금융 등 사회연대경제(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주체들은 지역 공동체의 회복과 사회통합,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복지 확충에 기여하며 새로운 대안경제 모델로 주목받고 있음. 또한 이러한 움직임은 시민사회와 지역 기반의 협력을 통해 ‘돌봄ㆍ연대ㆍ공존’에 기반한 생활 영역을 복원하고 강화하는 ‘기본사회’의 구성 원리와도 맞닿아 있음. 기본사회란 가족, 마을, 협동조합, 공공서비스, 복지 등 사람들의 일상적 삶을 지탱하는 돌봄ㆍ관계ㆍ공동체의 기반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사회적 구조를 뜻하며, 사회연대경제는 바로 이러한 기본사회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사회적 기반이자 실천의 장이라 할 수 있음. 국제적으로도 UN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2023)’을 채택하고, 2025년을 두 번째로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는 등 국가의 대안적 경제 시스템으로 사회연대경제가 인정받고 있으며, 여러 국가들이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제정해 법적,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에서는 그동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등 개별법에 의존해온 탓에 통합적인 지원체계 부재, 부처별 정책 전달과 관리의 비일관성, 칸막이 행정, 중간지원조직의 분절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었음. 이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연대경제의 개념과 범주, 참여 주체의 권리ㆍ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협력 촉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리 부처를 일원화함으로써, 사회연대경제를 독립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공정책 영역으로 육성하고자 함. 아울러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이 국제연대협력 및 공적개발원조(ODA) 체계 내에서도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협력 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지구적 연대와 지역 기반 대안경제의 선순환을 동시에 실현하는 법적 토대를 구축하고자 함. 궁극적으로 본 법률은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기본사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본계획과 위원회를 통한 통합 지원 대상이 되고, 공공기관이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노력하는 대상에 들어가요. 대신 어떤 조직이 여기 포함되는지는 대통령령과 조례로 정해져요.
해마다 시행계획을 세우고 성과를 위원회에 내는 일이 생기고, 구매 비율을 맞추려는 절차가 새로 붙어요.
새 위원회와 한국사회연대경제원, 발전기금이 만들어져요. 운영에 드는 재정은 세금에서 나오는 만큼 규모와 성과를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