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영·기술지도사가 만드는 법인(경영기술지도법인)의 자본금 요건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등록하려는 지도사는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에 반드시 가입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법인 설립 문턱은 낮아지고, 대신 지도사에게는 단체 가입 의무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는 중소기업에 경영 및 기술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단ㆍ지도를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전문자격사로서, 제도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기반이 필요함. 지도사가 보다 조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영기술지도법인을 설립ㆍ등록하려면 사원 및 자본금 요건을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현행 요건은 지도법인의 조직화ㆍ대형화를 유도하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의 소득수준 등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과중한 수준이라는 우려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지도사가 경영기술지도사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자격사단체로서 대표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영기술지도법인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을 2억원에서 1억원 수준으로 완화하여 경영기술지도법인의 설립ㆍ등록을 촉진하고(안 제27조제1항),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를 두고 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지도사는 의무적으로 그 회원이 되도록 하여 국가자격사단체로서의 대표성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3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인을 세울 때 필요한 자본금이 1억원 수준으로 낮아져요. 등록을 하려면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에 가입해야 해요.
등록 자본금 요건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어들어요.
경영·기술 진단과 지도를 해주는 지도법인 설립을 촉진하려는 취지의 법안이에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