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무원이던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뒤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혼하면 지금은 연금이 끊기는데,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었다면 재혼해도 계속 받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받는 사람은 연금이 이어지고, 그만큼 연금에서 나가는 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해당 연금의 60%에 해당하는 퇴직유족연금을 지급하나,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은 배우자 일방의 노력이나 기여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부부의 공동 협업의 결과인 점, 분할연금의 경우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점,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더라도 배우자에게 부양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담보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재혼을 이유로 유족연금 수급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분할연금의 수급자격과 같이 공무원인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한 경우,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는 재혼을 하더라도 그 수급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사별 후 혼인 여부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항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었다면 재혼해도 유족연금을 계속 받아요.
재혼하면 지금처럼 유족연금 받을 권리가 사라져요.
연금이 끊기지 않고 계속 지급되는 만큼, 공무원연금에서 나가는 돈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