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급식에 지역에서 생산한 농축수산물을 먼저 쓰도록 권고하고, 그 비용을 나라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식재료가 바뀌는 만큼 급식 예산과 재정 부담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 식재료 예산상의 부담 문제로 학교급식에 저가의 수입산 농축수산물이 자주 이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급식의 질 저하 및 학생들의 영양 불균형 등의 우려가 제기됨. 이에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식재료를 통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농어촌소멸 우려에 처한 지역의 농어업기반을 안정화시키며, 탄소중립 식생활 실천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이러한 취지로 학교급식의 관리 운영규정상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 우선 사용을 권고하고, 학교급식에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의 우선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및 제10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급식에 지역에서 생산한 농축수산물이 먼저 쓰이도록 권고돼요. 의무가 아니라 권고라서 학교마다 적용 정도는 달라질 수 있어요.
학교급식에 지역 생산 농축수산물을 먼저 쓰도록 권고하는 근거가 생겨요.
지역 생산 식재료를 우선 쓰도록 권고받고, 그에 드는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경비 지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나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