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환자가 숨지거나 의식이 없을 때, 사실혼 배우자도 진단서나 사망진단서를 직접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와 직계가족만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유족 중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환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진단서 등을 교부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 때문에 이들이 사망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유족연금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가족의 협조를 받지 않고는 신청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환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환자의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를 환자 대신 교부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상대가 세상을 떠나거나 의식을 잃었을 때 사망진단서 같은 서류를 직접 받아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사실혼 배우자가 서류를 받으려면 가족의 협조가 필요했는데, 앞으로는 협조 없이도 발급이 가능해져요.
서류를 내주기 전에 신청인이 사실혼 배우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일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