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공지능이나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 회사에서 군 복무를 대신 하는 자리(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를 넓히는 법이에요. 연구·기술 인력이 그 분야에 계속 남게 하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병무청장이 이런 회사와 자본·기술을 갖춘 대기업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로 뽑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 산업을 비롯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가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우수한 연구 인력이 해당 분야에 계속하여 종사할 수 있게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인공지능ㆍ반도체ㆍ이차전지ㆍ디스플레이ㆍ바이오 등의 산업은 대규모 자본력과 기술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해당 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 등을 병역지정업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병무청장이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인공지능 산업을 비롯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업체 및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춘 기업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해당 업체의 종사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연구기관 등에 전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여 인공지능 산업과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문연구요원으로 전직해 그 분야에서 계속 일할 길이 생겨요.
대체복무로 갈 수 있는 회사 범위에 첨단산업 업체와 자본·기술을 갖춘 대기업이 들어가요.
병무청장이 병역지정업체를 뽑을 때 첨단산업 업체와 대기업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로 포함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