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원전 부지 안 저장시설에 사용후핵연료를 얼마나 둘 수 있는지, 그 기준을 다시 정하려는 법이에요. 발의자는 지금 기준대로면 부지 안 저장시설이 원전 수명 연장이나 영구처분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취지로 개정을 제안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서 가동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처분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발생량 전부를 원전 부지 내에 임시저장하고 있음. 현재 국내에서 가동 중인 원전의 설계수명 기간은 30년에서 40년으로 되어 있으며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되어 있는 원전도 10기에 달함. 따라서 사용 후 핵연료를 현행 법대로 설계수명 기간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으로 규정할 경우 남은 설계수명 기간과 관계없이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양을 부지 내에 저장시설에 저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자칫 부지 내 저장시설이 원전 수명연장을 가능케 하고 영구처분시설로 이용될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6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부지 안에 얼마나 둘 수 있는지 기준이 바뀌어요. 저장 여력과 원전 운영 기간이 함께 영향을 받는 사안이에요.
지금은 사용후핵연료가 전부 원전 부지 안에 임시로 쌓이고 있어요. 저장 기준이 좁아지면 부지 안 적치량이 달라질 수 있고, 대신 밖으로 옮길 시설이 아직 없다는 점도 같이 걸려 있어요.
저장시설 용량 산정 기준이 달라져서 저장 계획과 운영 일정 기준을 다시 잡아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